옆집에서 고의적으로 택배 파손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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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보복성으로 택배를 발로 차서 파손이 되네요

내용물이 심하게 파손된 건 아니라서 참고 있네요 (정상은 아닌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처벌이 심하게 안되는 거 같아서

곧 2달정도 뒤에 이사가는데 그때까지 참고 지내야하는지 고민이네요

관리사무소도 제대로 해결해줄것 같지도 않고 무능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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