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은 25일 외교부 안전여행 공지에 ‘카자흐스탄 단기 방문객(여행객) 현지 운전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게시했다. 대사관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러시아어 공증 번역본이 없으면 운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60826094240697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은 25일 외교부 안전여행 공지에 ‘카자흐스탄 단기 방문객(여행객) 현지 운전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게시했다. 대사관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러시아어 공증 번역본이 없으면 운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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