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글등록원본 작성자 · 원본 공개 게시글 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공무원 제도중 원탑 꿀이라는 교사의 '41조연수'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