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35시간 중 점심시간의 정의?

원본 작성자 · 원본 공개 게시글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근거에 따라 저는 휴게시간=점심시간으로 보고 

 

주5일 35시간을 기본으로

 

근무 편성 문서에서 

 

 근무시간을  08:00부터 16:00까지라 하고 (휴게 시간 : 1시간)이라하여 하루 7시간 근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제권자는 하루 7시간 근무에 점심시간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게시간 1시간이라 적으면 안되다고 합니다. 

어느게 맞는걸까요?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