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볼땐 간단합니다.
노동법을 합리적으로 고치고 법집행을 엄정하게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예) 주 40시간 이상 노동 금지.
최저임금 1만원 유지.
야근시 통상임금(시급)의 2배 지급. (주 2회이상 금지)
인건비를 어마 무시하게 올려 버리고 모든 지입형태를 법으로 금지한다면.... (개인사업자인데 근로감독 못하게 하면됨)
외주는 직고용대비 2배 임금 지급 등등.. 많은 형태가 있겠죠..
그 비싼 인건비 들여가면서 성과 못내게 놔둘 경영자는 어디에도 없겠지요..
어떤분의 글을 보고 생각나서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