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0조의 2항 (허위사실공표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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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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