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에 대한 근본적인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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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필요할때만 쓰라고 있는 거부권을 윤석열이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자기한텐 헌재임명 재가권도 없다던 최상목이 더 어려운 거부권은 남발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고 있죠.

 

 

삼권분립이 기본원칙인데 행정권이 입법권을 무제한 침법하는 건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계엄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나라였다면 거부권 남발 만으로도 탄핵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부권을 폐지하거나 제약이 걸려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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